'부채 시가 평가'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2020.11.30 14:00
수정 : 2020.11.30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저금리ㆍ저성장, 코로나 19 등으로 보험업계 어려움이 크지만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법규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개정은 IFRS17을 반영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고,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다양하게 자본 확충하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