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尹, 징계위 명단요구는 수험생이 면접관 공개하라는 것"
2020.12.08 09:19
수정 : 2020.12.08 10: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이것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 중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애초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말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무산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는 국민의힘 비난에 대해선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다"라며 "제가 강한 개혁적인 성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맞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학교 면접 교수 위원들의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