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빠져 진 빚 갚으려 귀갓길 여성 강도살해 20대 무기징역
2020.12.10 10:51
수정 : 2020.12.10 11:11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인터넷방송 BJ에 빠져 큰 빚을 지게되자 귀가하던 여성의 금품을 뺏고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목적으로 존귀한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퇴근 후 귀가하던 B씨(39·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인터넷 방송에 빠져 여성 BJ에게 관심을 끌려고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고가의 선물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결국 5500여 만원을 대출받는 지경이된 A씨는 취객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범행 5시간 후인 8월31일 0시17분쯤 다시 현장을 찾아 시신을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들고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한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