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있는 현금 넘겨라"…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뉴스1
2020.12.18 12:11
수정 : 2020.12.18 13:56기사원문

(정읍=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넘어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3시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던 A씨 모습을 지켜본 은행 직원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피해액 일부인 3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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