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용구 사건 추궁에 "법 개정 당시 '운행 중' 논란 많았다"

      2020.12.22 12:37   수정 : 2020.12.22 13:11기사원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으로 임명되고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3선 의원인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후보자는 이어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어떤 선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고 그런 선례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전 후보자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때 개정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 차관 사건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 권한 남용 방지 대책과 관련,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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