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운전자 포함 5명 탑승 가능…영·유아도 1인 인정
2020.12.23 14:14
수정 : 2020.12.23 14: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적용 기준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 포함 5명도 탑승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인천과 협의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주요 궁금증에 대한 서울시의 일문일답.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량을 감안해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한다.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사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 기준은?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호텔 룸 등 예식장이 아닌 곳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허용사항으로 인정되는지?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어려운 점 등 필수적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장, 마트, 미용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 넘는 경우는?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나?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대상이 아니다. 손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하는지?
▶금지 대상에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 다만 Δ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 가족)이거나 Δ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돼 허용된다.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는?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이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29일부터 정상영업인데 23일 이후 강의실 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의 모임이 제한 대상이며,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28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학원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