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낸 조현병 50대 집행유예...法 "심신미약 인정"
2021.01.20 08:34
수정 : 2021.01.20 11:49기사원문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주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1층 거주자로, 해당 다세대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으로 이로 인해 건물 일부가 타 수리비 약 62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조현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경을 시행한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