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0명

      2021.01.27 11:15   수정 : 2021.01.27 18:13기사원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시행된지 1년만에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지난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가 지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등 어린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노상주차장은 키가 작은 아이들의 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단속도 강화했다.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월 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해 18만4000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어 올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교 전체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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