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3억은 내 지분” 달라

      2021.02.11 07:00   수정 : 2021.02.11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설 명절에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 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0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즉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의 원래 받아야 할 상속지분인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유류분 소송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 ‘생전 증여재산’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유류분 반환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친 것이다. 그 재산액에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만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졌을 경우 물가나 가격 변동에 따라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 시점)의 가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미 증여 받은 재산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엄 변호사는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한다”며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 개시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만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엄 변호사는 “제 3자에 대한 증여가 있은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증여 당사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의 경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 된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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