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협의
2021.02.09 15:00
수정 : 2021.02.09 14:59기사원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참석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