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사기' MBG그룹 회장 징역 15년·벌금 5억
2021.02.10 06:00
수정 : 2021.02.10 16:27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으며,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