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글 올린 남성,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집유
2021.02.10 16:27
수정 : 2021.02.10 16:27기사원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거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시승기 및 유튜브 영상물 제작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로 작성해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 밖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