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주가급등' 진리?..전문가들 "그래도 투자 유의"

      2021.02.17 16:00   수정 : 2021.02.17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상증자 발표 소식 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무상증자 만능론’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상증자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가치에 변화를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절대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는 투자전략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는 카페24와 동양에스텍, 풍산홀딩스 등 11개 기업이다.

무상증자 공시 후 이들 11개 종목 주가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고, 이 가운데 카페24와 동양에스텍, 동구바이오제약, KMH 등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이에 ‘무상증자=호재’라는 인식으로 온라인 종목게시판에서는 회사 측에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여윳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주식배당과 비슷하다.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 실시될 수 있는 반면,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한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가 부양의도가 담겨 있다. 무상증자로 권리락(신주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상태)이 발생하면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하락조정 돼 가격이 싸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난다. 이를 통한 거래유동성 개선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활용한다.

이에 대해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상증자 후 주가가 낮아지니까 심리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인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주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상증자를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업가치의 변화는 없다는 취지다. 거래유동성이 증가할 순 있더라도 실적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한 주가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상장사 79곳 중 절반 수준인 36곳은 현재 주가(지난 16일 기준)가 공시 직후 거래일의 주가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상증자는 단지 회계적인 변화를 줄 뿐 기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무상증자 후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이 발생했더라도 주가가 유지되리란 보장이 없다.
투자자들은 이후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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