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자’ 발언에 또 폭발… “20년간 인권 짓밟혀”

      2021.02.28 05:00   수정 : 2021.02.28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분노를 드러냈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국방부나 국회의원, 병무청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유승준씨가 분노를 쏟아낸 이유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 때문이다.

모 청장은 “스티브유(유승준)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유는 병역 의무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티브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티브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유는 당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낼 시에 여행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국했다”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덧붙였다.

당시 국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씨에 대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는 것”이라며 “말장난 하느냐”고 발끈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법”이라며 “그 법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저는 비자 발급은커녕 나라에서 입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것도 법적인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은 채 20년간”이라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 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언론 선동해 국민 왕따, 국민 욕받이로 만들었다.
그런데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팩트체크 하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오니 이젠 불안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지난 12월 19일에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하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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