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허위 신청하면 불이익 있나요?

      2021.03.02 12:00   수정 : 2021.03.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ARS 신청절차를 도식화해 수록했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기 신청 여부를 자동 조회해 미·기신청자를 구분·안내하고 신청단계도 단축했다.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업습니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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