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식 부동산 투기이익' 징벌법 발의…"이익의 3배이상 벌금"
2021.03.07 14:13
수정 : 2021.03.07 14:46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