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도로 '주2회 등교'?..오늘 새 거리두기조정안 발표
2021.03.12 07:07
수정 : 2021.03.12 0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수도권은 초1·2의 '매일 등교'가 중단되는 등 각급학교 등교수업이 쪼그라들게 되면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공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들어 연달아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며 "유행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지역사회 확진자는 일평균 406명이 발생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1주일 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현 단계를 유지할 경우 초·중학교는 지금처럼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된다. 유치원생과 초1·2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까지로 제한되는 데다 유치원생과 초1·2의 매일 등교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이에 따른 강화된 학교 밀집도 기준이 오는 15일부터 곧장 적용된다. 유치원생과 초1·2는 지난 2일부터 매일 등교를 시행한 지 2주 만에 다시 일주일당 2번꼴로 학교에 가게 된다. 초1·2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덩달아 학교 가는 날이 늘었던 초3~6도 등교 축소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상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역당국의 조정안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즉시 각 시·도교육청에 이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