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 뒤 자수 남성 1심서 징역 10년
2021.03.27 08:00
수정 : 2021.03.27 09:1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농약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시켜 미행하게 하는 등 자신을 해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약을 먹였다거나 미행을 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가 정신 질환을 앓아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살인"이라며 "장씨가 자수 전 인터넷으로 존속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점, 직계존속 살인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장씨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