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복용 중단' 후 자녀와 극단적 선택.. 우울증 친모 2심도 징역형

      2021.03.31 09:09   수정 : 2021.03.31 0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약 복용 중단 이후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4살·6살 난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발견한 남편이 119에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부모의 책임을 져버렸다고 본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한이나 악감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남편이 제때 퇴근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과 발생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약 복용을 중단해 정상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양측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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