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라고 20개 병원 수술거부…잘린 손가락 들고 13시간 헤매"
뉴스1
2021.04.19 15:14
수정 : 2021.04.19 15: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감염을 이유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감염인들의 권리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A씨는 병원에 봉합은 바라지 않으니 묶어만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 거부당했다"며 "신체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일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뿐 아니라 많은 HIV 감염인들이 치료 기회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가족과 단절되는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HIV감염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보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차별행위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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