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안전판 마련"
2021.04.25 17:03
수정 : 2021.04.26 09:45기사원문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 파트너 변호사(자산관리팀장)는 "과거에는 상속 분쟁이 부모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평균 수명 연장과 치매를 앓는 피상속인들이 늘어나면서 상속 분쟁 시기가 앞당겨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벼락거지 시대, 상속도 사전에 준비
최근 압구정 현대 아파트 1채가 80억원에 거래됐다.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도 연일 최고가를 돌파했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등하면서 부자들만 내던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도 늘었고, 상속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거주자가 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국적이 다른 경우도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도 강화되면서 법률과 세무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의 상속 관련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우의 경우 지난 2013년 자산 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발족했다. 현재는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했다. 양 팀장을 비롯해 금융그룹장은 강영호 변호사가, 조세그룹장은 정재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양 변호사는 "상속 관련 업무는 크게 '법률'과 '세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며 "법률업무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유언, 성년후견 등 법적분쟁을, 세무 업무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처리 업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는 상속인 생전에, 상속세는 사후에 내는 세금이며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다.
양 변호사는 "상속을 받을 자식이 여러 명인데 특정한 1명에게 과도한 재산을 사전 증여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
■'유언'보다 '유언대용신탁'
과거에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유언'을 통해 자녀와 남은 가족들에게 되물림했다면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유언은 재산분할에 관해 정해진 대로 분배하고 향후에는 상속자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도 재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은행이나 신탁사 등을 정해 놓고 재산을 맡겨 놓은(신탁) 뒤 해당 재산의 관리자와 방법 등을 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상속인이 낭비벽이 있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어 상가 건물을 유언으로 받아도 관리를 못할 것 같은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신탁자인 은행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을 상속인에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경우 하나은행 등 유언대용신탁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와 함께 유언대용신탁 업무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치매 걱정되면 후견인 제도도 고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치매가 오기 전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하거나 임의 후견인 지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고, 향후 치매가 발생하면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길 수 있다. 이미 상속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상속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양 변호사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가족간 화합, 상속재산의 효율적 승계,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도 되물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