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조인다...6억원 초과 주택·1억원대출 7월 우선적용

      2021.04.29 14:30   수정 : 2021.04.29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내달부터는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도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까지 낮추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복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DSR, 2023년7월 전면적용...1억원 초과대출 대상
먼저 차주단위 DSR을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3년 7월 전면 적용한다.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현행 DSR 규제는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즉 개인별로는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연소득 8000만원 초과와 1억원 초과가 대상이었다.

이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담대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에 적용한다.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규제와 함께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규제를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정책적 목적의 대출인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은 제외된다.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예외다.

DSR 산정 시에는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정비한다.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현재 10년에서 오는 7월부터는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조정한다.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한다.

차주별 소득산정을 위해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도 폭넓게 활용한다.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인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연령별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청년층(만39세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내달부터 全금융권 비주담대 LTV 최대 70%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투기 사태 관련 비은행권과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비주담대에 주담대 규제체계를 도입해 내달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최대 70%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규제방식도 현재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에 반영토록 개선한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LH사태 후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대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는 하반기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최대 ±10% 범위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제 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해 BIS비율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이번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달에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LTV·DTI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차주소득기준인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기준과 대상주태기준인 투기·과열지구 6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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