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8일 공포…내년 5월 19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05.18 09:56
수정 : 2021.05.18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8일 공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 채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현저히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7일 이해충돌방지법을 9년 전 처음 발의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발의한 인물로 유명하다.
전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김영란 위원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 지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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