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결혼에서 이혼으로…'아모레 장녀' 서민정, 증여세·재산 분할은?

      2021.05.23 06:35   수정 : 2021.05.23 13:30기사원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맏딸 민정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앞에서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정환씨와의 결혼식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다. 2020.10.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이비슬 기자 = 재벌가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장녀 서민정씨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8개월 만에 부부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제부터 결혼까지 약 1년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데 이어 이혼 역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만큼 두 사람의 이혼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재계 시각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데다 주위 눈치를 보지 않는 MZ세대의 특성상 '쿨'하게 이혼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8개월 만에 부부생활 마침표…이혼 결정 사실상 3개월?

2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이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어 여러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결혼부터 이혼까지 모두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씨와 홍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4월 교제 사실이 알려졌고 6월 약혼에 이어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혼 과정도 다르지 않다. 장인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맏사위 홍씨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은 올 2월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만약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분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감안하면 이혼에 이르기까지 3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측도 "(이혼 사유는)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이혼으로 '황금 혼맥도'에도 다소 균열이 생겼다. 서씨와 결별한 홍씨는 삼성가 이재용·부진·서현 삼 남매와 고종사촌 관계다. 이 때문에 둘의 혼인 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농심·롯데그룹에 이어 범삼성가와 사업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 연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도 전에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며 "당분간은 서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광과 사돈 관계를 청산했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여전히 견고한 재계 혼맥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농심·롯데그룹·조선일보를 포함해 재계와 언론계에 깊숙이 뻗어있는 혼맥을 바탕으로 관계를 더 견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배 회장의 부인 신윤경씨는 故신춘호 농심 회장의 막내딸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故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다. 또 서 회장의 형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은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장녀인 방혜성씨와 결혼했다.

◇ 짧은 결혼 생활에 '합의 이혼'…법정 다툼 없을 듯

안타깝게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지만 더 이상의 법적인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던 탓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적은데다 자녀 역시 없는 상태다. '합의 이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과거 재벌가의 이혼은 재산권 분할 및 양육권 분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문에 혼인 기간이 늘어날수록 재산 분할 셈법이 복잡해 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결혼 이전 본인이 보유했던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물론 한 사람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합의 이혼'이라고 밝힌 만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원만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홍씨가 받은 주식을 모두 반환한 만큼 이 역시 논란이 되지 않는다. 서경배 회장은 지난 2월 홍씨에게 당시 63억원 상당의 지분 10만주를 증여했다. 홍씨는 지난 21일 이 지분을 모두 반환했다.

세금 문제도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정환씨가 지난 2월 8일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시점은 5월 21일.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다.
이혼 합의서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증여된 주식 반환으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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