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사망' 입주민, 상고장 제출...항소심 불복
파이낸셜뉴스
2021.06.02 14:22
수정 : 2021.06.02 14:22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씨(49)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6-3부는 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한다”며 “언론 등을 나무라거나 억울하다며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이상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 최씨를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신고하자 심씨는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이후 유서를 남긴 뒤 작년 5월 생을 달리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도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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