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아닌 면제 주장 유승준 "한국 비자 달라"
2021.06.03 07:21
수정 : 2021.06.03 13:07기사원문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열린다. 유씨는 입국거부 처분을 두고 수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명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31분에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