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점 찾지 못해"(종합)
2021.06.11 10:22
수정 : 2021.06.11 10:31기사원문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수선수 기성용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소환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는 기씨의 진술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기씨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농지법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씨 부자는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기씨는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를 18억9150만원에 매입했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인근 논 2개 필지 3008㎡를 12억9015만원에 샀다.
이들 부자가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8억7677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 부자가 사들인 땅 일부가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들 기씨가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을 당시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투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들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