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점 찾지 못해"(종합)

      2021.06.11 10:22   수정 : 2021.06.11 10:31기사원문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지난 3월31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기성용은 지난 22일 초등 축구부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 두명을 형사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2021.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 서구는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단장이 취득한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불법 형질 변경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서구 금호동 소재 해당 농지에서 원상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2021.5.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수선수 기성용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소환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는 기씨의 진술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기씨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농지법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씨 부자는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기씨는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를 18억9150만원에 매입했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인근 논 2개 필지 3008㎡를 12억9015만원에 샀다.

이들 부자가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8억7677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 부자가 사들인 땅 일부가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들 기씨가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을 당시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투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들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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