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전세계 법적·경제적 논란 가속화
2021.06.11 18:21
수정 : 2021.06.11 18:21기사원문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의 법화 채택이 엘살바도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부터 통화정책 등 전통적 정책수단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IMF "비트코인 법화 채택 많은 문제 야기"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을 법화로 채택하는 것은 많은 거시경제, 금융,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매우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다룰 때는 효율적인 규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IMF 협상단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 엘살바도르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이스 대변인은 비트코인 법화 채택이 추가자금 지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3억8900만달러(약 4322억원) 규모의 IMF 긴급 자금지원을 받았고 최근 추가 자금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IMF의 이날 발표는 비트코인 법화가 인근국으로 번지는 것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에서도 카를로스 레자라 의원이 비트코인을 법화로 채택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겠다고 트위터에 썼다. 파나마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포브스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법화 사용이 성공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남미 국가 중) 일부가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따를 경우 비트코인을 법화로 인정하는 다국적 컨소시엄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도움 vs 정책수단 영향력 약화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법화 사용이 활성화되면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멕시코 방코 베이스의 경제분석 책임자 가브리엘라 실러는 "비트코인의 진입은 국가의 통화 공급 증가와 같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엘살바도르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국제 송금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데일리FX의 니콜라스 카울리 분석가는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성공하면 멕시코를 포함한 다른 대형 송금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쿠데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는 비트코인의 법화 채택이 증가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엘살바도르 사례가) 다른 신흥 경제국의 가상자산 사용을 증폭시켜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출자 역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썼다.
경제가 호황기를 넘어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통화량을 줄이는 통화정책을 쓰게 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금리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법화로 채택된 경제권에서는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나 외국환 거래 등의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는 외국과 거래를 할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경상 거래 등으로 신고해야한다"며 "결제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할 경우 신고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할 것"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트위터에서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화 채택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안드레아 토사토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UCC)상 규정을 인용해 미국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UCC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상법이 참고하는 제정법이다.
토사토 교수는 "UCC는 화폐에 대해 '국내 또는 외국 정부가 현재 승인하거나 채택된 교환 매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엘살바도르가 법화로 채택했기 때문에 UCC 규정에 의해 미국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론도 있다. 미국 카르도조 로스쿨의 진 쉬뢰더 교수는 자신의 저서 '비트코인과 UCC'를 통해 "UCC는 화폐를 물리적이며 손에서 손으로 건넬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 명백하다"며 "UCC 규정상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썼다.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의 거래수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외화 거래에 따른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화가 됐으니 비트코인 거래수익도 외화 환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