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체공휴일 확대..광복절부터 적용한다

      2021.06.15 13:05   수정 : 2021.06.15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주말이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해마다 새 달력을 받으면 직장인들 한 해 빨간 날을 세어보는데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다"며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공휴일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으로,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경제연구 결과를 인용한 윤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이에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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