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2달’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000만원 받았다
2021.06.23 05:00
수정 : 2021.06.23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55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수감 도중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에 지급됐다.
이 의원은 기본수당으로 750여만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원, 회기가 열리면 그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70여만원을 받았다. 올 4월 28일 구속 수감이후 두 달 동안 2000여만원을 받은 셈이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는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을 사유로 현직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현행법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인데, 이 의원에게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1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