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시신훼손' 허민우…"마구 때린 뒤 13시간 방치 살해"
2021.06.25 15:48
수정 : 2021.06.25 15:51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허민우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과정을 낱낱이 언급했다.
검찰은 "4월22일 오전 2시께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깨우면서 추가 요금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려 하고, 피고인의 복부를 3차례, 뺨을 1차례 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이 무거워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 7등분으로 훼손해 유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민우의 변호인은 허민우의 동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민우의 동생과 피해자 유족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허민우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은 B씨를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실은 뒤 유기장소를 물색하다가 4월29~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한 뒤, 복부와 뺨을 때리면서 다시 경찰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을 신고하려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주점 내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시신을 이틀간 은닉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넣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다.
허민우는 B씨의 아버지가 실종 나흘째인 지난 4월2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범행 21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허민우는 1987년 결성된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1일부터 26일까지 노래주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