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0억' 소송 낸 조국 "LA조선 소송 맡을 재미 변호사 찾는다"
2021.06.30 14:56
수정 : 2021.06.30 15:2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오후 "'성매매 삽화' 건으로 조선일보에 대하여 10억, 불법 민간인사찰 건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2억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 뒤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변호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관련 변호인을 물색중임을 알렸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기사와 관련된 기자와 편집책임자에게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것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아울러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조 전 장관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삽화로 사용했다.
파문이 일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관련 이미지를 내렸지만 LA조선일보는 몇 시간 동안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너희가 인간이냐"며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선 이러한 유형의 명예훼손 보도에 1억달러(약 114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3일 "서민 교수의 조국씨 관련 기고문(본지 2월 27일자)에 썼던 일러스트를 담당기자가 실수로 사용했다"며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사과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밟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