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 “연인 간 발생한 금전 사기, 민사소송보다 사기죄형사 고소로 강력함 필요”
2021.07.01 13:45
수정 : 2021.07.01 14:26기사원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긴급하게 사용해야할 이유로 인하여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연인사이라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대여해주기도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사용용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고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기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B씨에게 접근해 부산 해운대에 14억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재판부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와 같이 돈과 관련된 재산범죄는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민사문제를 형사화시켜 고소 및 고발건이 남발됨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장 접수 전 수사과장 등의 검토 후 접수를 받는 ‘고소 사건 선별 수리제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인간 금전 대여 이후 사기죄 고소를 하려는 경우 사기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많다보니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연인 간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장에 분명하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금전대여 시점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장정훈 변호사는 “대여해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인이 된 후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사기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도박이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사 대여금소송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며, 사기죄 고소라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창원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