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글로벌 규제 폭탄 맞나

      2021.07.06 17:26   수정 : 2021.07.06 17: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국 대형은행 바클레이즈(Barclays)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모든 결제를 중단하고 나섰다.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당장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을 표방하며 10억 달러에 가까운 '검은 자금'의 유입을 방치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바이낸스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사를 밝히며 글로벌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여파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즈 결제중단..바이낸스 "실망..부정확한 이해 탓"

바이낸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클레이즈가 사건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반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클레이즈는 바이낸스에 대해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모든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영국 금융청(FCA) 금지시킨 것은 영국내 위치해 FCA의 규제를 받는 바이낸스의 영국법인(BML)"이라며 "BML은 독립 법인으로 바이낸스의 웹사이트를 통해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앞서 FCA는 바이낸스의 영국 자회사 BML이 FCA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며 영국 내에서 모든 영업 관련 활동을 멈출 것을 명령했다. 또 FCA 관할로 연결되는 어떠한 형태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바이낸스홀딩스와 BML에 대해 투자자 보호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경고도 발령했다.

일본 역시 바이낸스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최근 바이낸스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자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8년 3월에도 유사한 경고를 보내며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를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캐나다 케이만제도 등에서도 규제기관의 경고를 받아 놓고 있다.

"어디에도 본사는 없다"는 바이낸스, 그 이면엔..

파이낸셜타임즈(FT)는 최근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규제당국이 많은 관할권에서 활동하지만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금융기업과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낸스의 자산가치가 20억달러(2조2604억원)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창업자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에는 공식적인 본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전세계에 분포한 반자율적 조직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창펑 자오 개인 소유의 리투아니아 소재 비금융 기업이 영국 소재 체크아웃닷컴(Checkout.com) 등 결제 회사를 통해 바이낸스 거래소에 현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으로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체인널리시스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9년 불법 비트코인 흐름의 주요 목적지 2곳 가운데 한 곳이었다. 같은해 7억7000만달러(8708억7000만원)가 범죄 기업에서 바이낸스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됐을 당시 바이낸스는 "영업이 진행되는 모든 시장에서 규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영국 국제 안보 씽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금융 범죄 전문가 톰 키팅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크웹과 규제된 합법 사회 중간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며 "바이낸스를 단속하고 다른 이들에게 신의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FCA는 축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韓 금융당국도 바이낸스 규제의사..실효성은 의문

우리 금융 당국도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9월 24일 이후 바이낸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특금법 6조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6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FIU가 바이낸스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금융위 신고 의무와 함께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고객확인(CDD) △전신송금(TR)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바이낸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규제 준수 압박이 들어오자 서비스를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국인들이 바이낸스 사이트에 접속해 달러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막을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바이낸스가 국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결국 한국어 홈페이지나 원화 결제창 제공 등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한국어 텔레그램 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국내 영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FIU의 잘 발달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