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 “불륜, 성범죄 연루···, 공무원이라면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2021.07.23 12:53   수정 : 2021.07.23 12:53기사원문

최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산하의 한 경찰서에서는 최근 A경찰관과 B경찰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 이들은 같은 근무지에서 불륜 관계를 맺으며 근무일지를 조작해 쉬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연락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각각 기혼과 미혼 상태인 두 교사가 교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청원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 돼 이들에게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경북 지역의 두 경찰관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근무시간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도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고 판시하며 “기혼자인 A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이성의 B교사와 친하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B이성 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A교사의 가정도 파탄되었으므로 기혼자인 A교사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불법행위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르는 징계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사무소 우원진 변호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같은 법인 대전사무소 이지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하나인 부정행위는 흔히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에 하나이지만,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이혼 소장이나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반박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에서 주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형사, 행정, 가사, 민사 전반에 걸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하여 각 의뢰인들 상황에 맞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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