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연상 형부와 불륜 재연女 배우 거액 위자료 냈다
2021.08.04 10:37
수정 : 2021.08.04 10:44기사원문
방송사 프로그램에 재연배우로 활동한 A씨가 형부와 불륜을 저질러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이전에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한 재연배우로 알려졌으며, 불륜 상대는 14살 연상인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 즉 형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벌어진 상간녀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한 매체는 지난 4월 A씨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1년 반 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새 살림까지 차리려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