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 불입건 종결

      2021.08.05 14:04   수정 : 2021.08.05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 결정하고 내사 종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수사 중이던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5명을 불입건·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불입건·불송치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을 포함해 추가 불입건 내사 종결된 국회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23명으로 변동이 없다"며 "최근 1명이 불입건 결정돼 총 5명이 수사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 매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후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을 위한 공소시효도 지나 조사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내사는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를 요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대표의 배우자 김모씨 명의로 지난 2012년 서울~세종을 통과할 경기 파주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 후 분할 및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열리고 있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수본은 전날 4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총 856건, 3903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1명은 구속됐다.

신분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 15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 12명 △LH임원 2명 △공무원 334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일반인 등 3312명 등이다.
경찰은 투기 비리와 기획부동산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총 797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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