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2021.08.05 15:22   수정 : 2021.08.05 15:22기사원문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이혼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7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A씨는 돈을 버는 대로 아내에게 맡겼지만 돈은 자꾸 사라졌고, 본인 몰래 집을 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A씨는 이혼을 생각하고 아내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협의이혼을 해줄 수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A씨가 맨몸으로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며 법원에 가서 아내와 재판하는 것이 남들이 알까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창피하다며 재판상이혼을 해야 하는 지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을 할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꼭 직접 물어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와서 이혼소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 대전, 인천, 부산, 창원,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상속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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