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첫 재판 출석
2021.08.10 09:55
수정 : 2021.08.10 09:55기사원문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10일 오전 법원을 찾았다.
하정우는 재판을 30여분 앞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하자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치료목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