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건' 피의자 측, 강압수사 이유로 군검사 고소
2021.08.12 13:47
수정 : 2021.08.12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군 이모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변호인이 군검사를 강압수사에 따른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을 막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12일 오전 9시 최장호 변호사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A중령과 B대령의 변호인으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A 중령에 대한 7월 19일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의도에 맞는 진술이 나오지 않고, A 중령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자 반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A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중령이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자 피고소인은 A 중령에게 큰소리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지. 피의자는 지금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일단 질문을 계속할 것이니 피의자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변호인에게 묻기 전에 변호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지 말라'며 변호인인 고소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중령이 답을 하다가 몇몇 질문에 대해 스스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피고소인은 '뭐하는 거냐, 여태 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냐'라며 A 중령에게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며 "더 나아가 고소인에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법무관이 공훈정보실 B대령에게도 진술거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인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여러 차례 금지한 C씨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A 중령과 B 대령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군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은 최근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노모 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불거진 바 있다.
노 상사는 6~7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이 사람들(군검찰)이 나한테 다 몰아간다'거나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