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법사위, 野 퇴장 속 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2021.08.25 10:00   수정 : 2021.08.25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야당 위원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 회의 차수를 변경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하고 강력 항의 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3시께 열린 법사위는 다음 날 새벽 4시께 종료됐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두고 맞붙었다.

우선 여야는 △민간법원이 군 성범죄 재판을 담당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회의 시간이 길어져 자정이 가까이 되자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 갈등이 폭발했다.

여당은 산회 선포 후 회의 차수를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논의 없이 표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이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구글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교육청이 사립학교 입학 시험을 담당케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탄소중립법 △수술실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차수 변경까지 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대선 정국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부각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선 정국 전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회법 위반 소지도 문제 삼고 있어 여야 대치는 심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법사위 위원은 "국회법 93조 2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가 25일 새벽에 열렸고, 심사 이후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5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상정할 수 없단 논리다.


본회의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생 살리기를 위한 '협치'는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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