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불입건'

      2021.08.27 15:07   수정 : 2021.08.27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칙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동생을 위탁자로 지정해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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