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점 자매 언니 살해 70대, 2심도 징역 30년…"범행 잔혹"
2021.09.18 09:00
수정 : 2021.09.18 10:50기사원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인천의 한 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겐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8일 인천 남동구의 상가건물 노래주점에서 자매 사이인 B씨(59)와 C씨(56)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매가 운영하는 주점에 둔기를 미리 숨겨 두고 B씨와 C씨를 룸으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숨졌으나 C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올해 2월 추가로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어 B씨 자매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서 2명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하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생 C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유족이 A씨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한 장소에서 2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