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서류 전달 집주인 아들 폭행한 세입자 징역 1년
뉴스1
2021.09.25 08:54
수정 : 2021.09.25 10:36기사원문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월세를 연체해 퇴거하라는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세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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