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정차 승용차 받고 그대로 떠난 화물차 기사, 항소심 무죄 왜?
2021.10.07 10:12
수정 : 2021.10.07 10:40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BMW 승용차의 측면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A씨는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잠시 한눈을 팔아 갓길을 침범,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트럭 오른쪽 뒷부분으로 승용차 왼쪽 측면을 긁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사고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이 사고로 BMW 승용차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 수리비도 790만원가량이 나왔다.
이에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무거운 대리석을 싣고 있던 트럭의 크기와 소음, 충격 부위와 운전석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경도의 난청이고 사고 직후 BMW 승용차가 큰 충격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해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특별히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