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랑 술마셔"…남친 집단폭행한 50대 2심도 집행유예
2021.10.09 08:00
수정 : 2021.10.09 11:11기사원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불러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B씨(42)에겐 징역 4년, 여성 C씨(4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새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씨(58)를 B씨와 C씨와 함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봤다'며 B씨와 C씨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고 세 사람은 피해자를 만나러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으로 향했다.
A씨는 D씨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와 C씨는 D씨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넘어뜨리고 짓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심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은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다.
1심은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A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선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중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수단과 방법, 횟수를 고려하면 A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와 싸움이 본격화됐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A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씨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릴 때 A씨는 이를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상해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