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토지거래허가제 '압구정 24억' 급등

      2021.10.18 08:40   수정 : 2021.10.18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수 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표 민간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투기 억제'인 만큼, 소기의 성과는 보였다는 반응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가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뒤 10억원이 넘는 가격 상승을 보인 곳도 있다.

압구정 한양 8차 전용면적 210㎡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 8천만원 대비 24억2000만원이 급등한 것이다.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60㎡는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이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는 3억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25㎡는 1억2500만원 등 억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예로 들었다.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월 0.51%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은 2·4 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0.38%, 4월 0.35%로 줄어들었지만 재보궐 직후인 5월 0.40%로 반등했다. 이후 9월 현재 0.72%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추진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와 차단이라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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