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맞고 두 달째 못 걸어” 군인은 청와대에 호소했다
2021.10.26 10:23
수정 : 2021.10.26 11:12기사원문
입대 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군 장병이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00만원의 치료비를 썼다는 청원인은 군병원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제때 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군복무 중 백신 부작용으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자신을 지난 4월 군입대를 한 일병이라고 소개한 "지난 7월29일 화이자 백신 2차를 맞고 2~3일 후 양쪽 정강이 다리 저림이 시작됐다. 두 달이 지난 현재는 무릎통증에 가슴통증까지 생겨 걷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모든 검사 결과 정상이다.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계속 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대장님의 배려로 현재는 연가와 청원휴가를 사용해 한방치료를 받으며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남은 청원휴가도 10일 뿐이라 이제는 복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부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모든 병원에서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지만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이 어렵고 어떠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벌써 1000만원 상당의 검사, 입원, 치료비가 들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촉구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3만9002건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