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2021.11.01 09:57   수정 : 2021.11.01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사적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1단계는 전국 백신접종 완료율 75% 달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코로나 블루,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 새로운 일상으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사적모임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완화했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완치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하다. 행사·집회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때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서 50%가 참여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나 취식, 통성기도,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천안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화한 ‘천안형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일상회복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사적모임 완화와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감염 재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본부 12개반으로 구성된 ‘새희망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현안사항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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