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기업 93.4% "개선필요"

      2021.11.03 14:00   수정 : 2021.11.03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3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대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는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명목으로 2018년 도입됐다.



3대 회계규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표준감사시간 지정하는 '표준감사 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로 구분된다.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94.2%가 증가했다고 답한 가운데 감사품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93.4%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6.6%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추천한 복수의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감사제를 두고 먼저 토론에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와 '표준감사 시간제도'는 일몰제를 두어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면서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감사인 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짚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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